유명 등산용품 브랜드들이 ‘짝퉁(모조품)’과의 한판 전쟁을 치르고 있다. 최근 2~3년새 아웃도어 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자사 상표를 도용한 짝퉁 제품이 크게 늘어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한 신문광고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 1일 업계에 따르면 ‘노스페이스’ ‘K2’ ‘코오롱스포츠’ 등 유명 등산용품 브랜드들이 최근 들어 짝퉁 제품 유통과 유사상표 범람을 막기 위한 감시와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국내 아웃도어 1위 브랜드인 노스페이스의 국내 상표권자인 골드윈코리아는 지금까지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 적발된 불법제조물이 3,0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골드윈코리아는 오픈마켓 업체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자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등 스포츠용품 업체들과 함께 G마켓을 공정위에 제소한 상태다. 골드윈코리아는 공정위 제소와는 별도로 올해 말까지 불법 제조업체를 신고하는 고객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 노스페이스 상품을 불법으로 제조하는 공장 현장을 제보하는 고객에게 최고 1,000만원의 현상금을 지급하고, 위조상품용 프린트 및 자수 등을 제조하는 공장을 제보하면 위조상품의 가액에 따라 최고 200만원 한도의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회사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티셔츠, 겨울에는 다운점퍼류에 대한 위조가 많다”면서 “현재 매월 60여건의 불법제조물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20여건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케이투코리아의 ‘K2’는 유사상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K2 유사상표는 40~50개에 이르는 것으로 회사측은 파악하고 있다. 유사상표들은 고딕체 K2를 변형해 글자를 약간 기울인다거나 반흘림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K-2, PRO K-2, KOR K-2, K2 살라만, K2 파사트 등 K2 브랜드에 부가적으로 문자나 도형을 붙이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처리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롯데슈퍼 광주 봉선점은 K2의 유사상표인 ‘K-2’를 판매하는 특설매장을 운영하다 고객들의 항의를 받고 서둘러 매장을 폐쇄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회사 관계자는 “짝퉁 및 유사상품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나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있으나 대부분 고소를 위한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것만 도와줄 뿐”이라며 “짝퉁방지를 위해 고소 등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해결이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케이투코리아는 그동안 유사상표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면 K2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까 우려해 자제해 왔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유사상표 수도 계속 늘어나자 최근 신문지면을 통해 유사상표 구별법을 알리는 광고를 내보냈다. FnC코오롱의 ‘코오롱스포츠’도 회사 차원에서 온라인을 통해 상시 브랜드 도용신고를 받고 있으며 브랜드 도용 신고가 접수되면 법무팀을 통해 신고사례를 확인하고 침해경고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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