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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기업 ‘베넥스’ 대표 주식대금 153억 가장납입
입력2005-08-25 18:55:27
수정
2005.08.25 18:55:27
작전세력과 연계여부 조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25일 153억원 상당의 주식대금을 가장납입한 혐의(상법 위반)로 코스닥기업인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업체 베넥스(옛 제이스텍) 대표 최모(48)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최씨가 이 회사 주가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에 100만주를 처분한 것과 최근 주가가 급등한 사실에 주목, 작전세력과의 연계가 있었는지를 추가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4년 3월 15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조달해 주식대금으로 납입한 뒤 다음날 전액 인출한 것을 시작으로 올 3월까지 4차례 걸쳐 주식대금 153억여원을 가장납입한 혐의다. 최씨는 또 S금융사와 짜고 40억원대 자산운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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