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은행서 무료로 해준다

전담반·상담창구 마련'복잡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은행에서 무료로 대행해 드립니다.' 시중은행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부활에 따라 이자ㆍ배당 등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납세대상 고객을 위해 은행 창구에서 종합소득과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본점에 세무사를 포함한 전담반을 구성하는 한편 영업점에 전담창구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가까운 지점 상담창구에서 자신의 소득자료를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은행에서 관할세무서에 대신 신고하고 고객은 5월말까지 신고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한빛은행은 21일부터 신고마감시한인 오는 5월말까지 상담 및 신고대행 서비스를 대행해주기로 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내달 2일부터 거래 고객이 아니어도 전 영업점에서 모두 상담해줄 예정이다. 신한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은 영업점 VIP코너에서 접수를 받아 1차 상담후 본점 전담반에 상담 및 서비스 대행 신청을 하면된다.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며 향후 서비스 대행 신청이 많을 경우 외부기관에 맡기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과세대상 기간중 금리변동이 심해 과거와 달리 금융자산의 규모만으로 대상자를 구별하기 어렵다"며 "상담을 받을 경우 신고여부에 대한 결정은 물론 복잡한 신고절차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종합적인 자산관리에 관한 자문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열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