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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원료를 식품제조에 사용

감사원, 공업용 알코올도 108건 적발식품 및 의약품의 유통과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약류의 원료나 공업용 에틸알코올 등이 함유된 식품이 제조ㆍ판매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약류의 원료를 사용한 식품의 경우 통관 때 마약류 검사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식품수입업소의 식품의약품안정청에 수입신고 절차가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24일 지난해 11월20일부터 한달간 식품과 의약품의 유통과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총 108건의 문제점을 적발, 부적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한 업체는 직접 고발하고 이들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부당하게 경감한 관련자는 문책조치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의하면 서울에 소재한 식품수입업소 주식회사 L은 지난 98년 3월 말부터 지난해까지 마약류의 원료물질인 '에페드린'이 함유된 특수영양식품을 미국으로부터 수입, 1,203억원어치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경북 영천시의 식품제조가공업소 D식품은 공업용 에틸알코올을 사용해 '류마-21'등 4가지 건강보조식품 12억원어치를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불법식품의 제조ㆍ유통을 감독해야 할 관련기관 종사자의 직무유기도 지적됐다. 서울 영등포구 보건소는 지난해 관내 2개 식품제조ㆍ가공업소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구절초'를 사용해 '복합인진쑥환'을 제조한 것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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