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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中企 사업영역 진출땐 5년이상 유예기간 설정해야"
입력2008-07-16 17:06:14
수정
2008.07.16 17:06:14
중기중앙회, 사업조정제 개선 설문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막기 위해 사업진출 유예기간을 아예 없애거나 5년으로 연장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사업조정제도를 둬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진출할 경우 2년간 사업개시ㆍ확장을 유보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사업조정 신청 및 신청 가능성이 높은 업종별 협동조합과 회원사 18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48.9%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강화를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진출할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권고하는 사업진출 유예기간을 폐지해야 된다고 답했으며 34.8%는 5년 유예를 꼽았다. 83.7%가 5년 이상의 유예기간 설정을 요구한 것이다. 현재 2년의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96.2%가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준비기간으로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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