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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식별체계' 주도권 싸움
입력2005-09-06 16:59:28
수정
2005.09.06 16:59:28
문광부 "독자 구축 사업자로 KTH 지정"하자<br>정통부 "2001년 일원화 합의 어겼다" 발끈
문화관광부가 독자적인 디지털 콘텐츠 식별체계 구축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정보통신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6일 정통부와 문광부에 따르면 문광부 산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지난달 말 디지털 콘텐츠 식별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자로 KT의 자회사인 KTH를 선정했다.
KTH는 앞으로 문화분야의 디지털 콘텐츠 관리방법의 개발과 등록, 사후관리 등에 관한 프로젝트를 전담하게 된다. 문광부측은 “문화 콘텐츠의 경우 창작물이 많고 하나의 콘텐츠에 여러 명의 권리자가 존재하는 등 특수성이 많아 이를 반영한 식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콘텐츠 식별체계’란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모든 문서, 영화, 음악 등 모든 콘텐츠에 현행 도서관리체계인 ISBN이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해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문광부가 이처럼 독자적인 식별 체계 구축을 추진하자 정통부는 “문광부가 지난 2001년 7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나왔던 합의안을 무시하고 있다”며 발끈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당시 합의에 따라 정통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전산원을 통해 이미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라는 이름으로 국가차원의 디지털 콘텐츠 표준체계를 만들었고 현재 시범사업까지 마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광부가 새 식별체계를 만들 경우 사업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 복수 표준에 따른 혼선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1년 당시 합의에 따르면 정통부는 디지털 콘텐츠 식별체계 기반구축을 총괄하고, 문광부는 정통부가 구축한 체제아래 문화분야 콘텐츠의 등록 및 응용을 담당하도록 돼 있다.
반면 문광부는 “2001년 당시에는 국제적으로 단일 표준 제정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로 돌아간 후 세계 각국은 최근 단일 표준 대신 각 산업에 최적화된 디지털 콘텐츠 식별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며 ‘상황 변화론’을 내세우고 있다. 문광부뿐 아니라 과학기술부 산하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KOI’, 산자부 산하 기술표준원이 ‘SOI’라는 이름으로 독자적인 디지털 콘텐츠 식별체계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하지만 “과기부와 산자부 등은 정통부가 마련한 표준체계 아래 하위 식별체계를 만들기로 합의됐다”며 “문광부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정통부와 전혀 별개의 독자 표준체계를 만들려는 시도로 나타났다” 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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