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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후속입법 14개 당론 발의
입력2005-09-15 10:49:05
수정
2005.09.15 10:49:05
'세목교환' 당론발의는 일단 유보
열린우리당은 15일 정책의총을 열어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뒷받침할 14개 부동산제도 개혁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밝혔다.
발의 예정인 14개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등 12개 개정안과 도시구조개선특별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등 2개 제정안으로, 우리당은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우리당은 또 8.31 대책 논의를 위해 구성된 당내 부동산정책 기획단을 상설화해부동산대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정책의총에서 현행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세 등을 맞바꾸는 세목교환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당내에서 일부 이견이 드러나면서 결정을 일단 유보했다.
우리당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서울시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정책의총에서 당론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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