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 상속ㆍ증여세 등 전방위에 걸쳐 앞으로 5년간 26조원대의 세금을 깎아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를 단행한다. 이를 위해 소득세율이 오는 2010년까지 구간별로 2%포인트 인하된다. 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 과세기준은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바뀌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되고 상속ㆍ증여세는 최고 67%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당정 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른 감세효과는 ▦올해 1조9,000억원 ▦내년 6조2,000억원 ▦2010년 9조8,000억원 ▦2011년 3조3,000억원 ▦2012년 1,000억원 등 2012년까지 총 21조3,000억원이다. 여기에 고유가대책에 따른 일시적 감세효과 5조1,000억원을 합칠 경우 감세규모는 내년까지 총 14조2,350억원, 앞으로 5년간 26조4,000억원에 달한다. 우선 종합소득세율은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포인트씩 인하돼 2010년부터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 이하는 15%, 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는 33%가 적용된다. 양도세의 경우 고가 주택의 기준이 ‘9억원 초과’로 높아지고 지금까지 20년을 보유해야 80% 공제되던 데서 10년만 보유하면 80%가 공제된다. 하지만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은 강화해 서울ㆍ수도권은 3년 보유, 3년 거주여야 하고 비수도권이나 수도권의 일부 지역도 3년 보유에 2년을 거주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표적용률이 매년 10%포인트 높아지던 데서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종부세 부담은 늘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현행 10∼50%인 상속ㆍ증여세율도 구간별로 2년에 걸쳐 인하, 소득세율과 같은 6~33%로 조정돼 세금이 최고 67% 정도 줄어든다. 법인세율도 대폭 손질해 과표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이던 세율이 2008사업연도 귀속분부터는 과표 2억원을 기준으로 낮은 세율이 11%로 2%포인트 낮아지며 2009년 귀속분부터는 높은 세율이 22%로 3%포인트 줄어든다. 2010년에는 다시 높은 세율 20%, 낮은 세율 10%로 더 인하된다. 이번 개편안으로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2.7%에서 내년에는 22.3% 수준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세제개편과 관련된 16개 세법을 개정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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