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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건설 일정 끝날 때까지 엄정 세무조사"

국세청, 동탄2기 관련 112명 긴급조사…인접지등까지 2차·3차 계획

국세청 부동산투기대책반원들이 4일 오후 동탄시 산척리 일대에서 투기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동탄=김동호기자

“신도시 추진 일정이 끝날 때까지 소득탈루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벌이겠습니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4일 화성 동탄 2신도시가 확정된 뒤 투기억제책을 발표하면서 동탄은 물론 인접지역,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됐던 곳까지 포괄하는 2ㆍ3차 세무조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2월 시작한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112명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를 이날 오전10시를 기해 착수했다. 화성 동탄 2신도시가 확정된 지 3일 만이다. 긴급 세무조사 대상자는 동탄과 함께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됐던 용인 모현, 광주 오포 등의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 중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85명과 신도시 주변에서 투기를 조장한 기획부동산 업체 18명, 투기조장 중개업자 9명 등이다.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도 높게 진행된다. 112명의 경우 2002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 내용과 재산변동에 따른 세금탈루 여부가 조사 대상이다. 또 신도시 후보지의 부동산을 취득한 세금탈루 혐의자는 개인은 물론 관련 기업의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지도 함께 보기로 했다. 아울러 기획부동산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신고 누락 여부와 부동산 취득자금의 실제 주인, 부동산 거래 관련법 위반 여부까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추징은 물론 관계기관 고발이나 통보도 함께 하기로 했다. 화성 동탄 2신도시뿐 아니라 신도시 관련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감시도 더욱 강화한다. 신도시투기대책반을 가동하고 현장 투기정보수집팀, 투기정보분석팀, 세무조사팀 등으로 총 89개 팀, 378명을 투입하는 한편 비노출정보수집팀도 별도 운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신도시 거론지역에 한정해 ▦지난해 10월 이후 부동산 신규 취득ㆍ양도자 분석 ▦입주권ㆍ영업권 보상을 겨냥한 부동산 매집세력 개입 여부 ▦미등기거래 등 불법ㆍ편법거래 감시 ▦‘떴다방’ 등 투기조장행위 감시 ▦실거래가 허위신고 여부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인다. 이 같은 조사를 통해 2ㆍ3차 세무조사도 앞으로 벌일 계획이다. 한 차장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실수요 목적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개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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