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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등 음식점 양도한뒤 한 동네서 동종영업 못해”
입력2003-04-16 00:00:00
수정
2003.04.16 00:00:00
최수문 기자
음식점의 상호와 음식맛의 비결 등 유무형의 가게 자산을 양도했을 경우 같은 동네에서 동종의 음식점을 개업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임종윤 부장판사)는 16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서 칼국숫집을 운영하는 N씨가 “영업양도를 해 주고도 같은 동네에서 유사한 상호의 음식점을 개업한 것은 계약위반”이라며 K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관수동에서 영업을 못하며 500만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요리비법 등 음식점의 축적가치를 모두 전수하는 영업양도계약을 맺은 점이 인정된다”며 “상법상으로는 양도인이 10년간 동일 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못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는 지나친 제한으로 피고는 관수동 이외서는 영업할 수 있다”고 밝혔다.
N씨는 재작년 11월 K씨로부터 칼국숫집 영업권을 양도받았으나 K씨가 가게에서 불과 200m떨어진 곳에서 비슷한 이름의 칼국수 가게를 다시 열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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