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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리볼빙 이자수수료 이달부터 첫달 면제
입력2005-09-30 17:00:20
수정
2005.09.30 17:00:20
이르면 10월부터 신용카드사들의 리볼빙(회전결제) 이자수수료가 첫 달에 한해 면제된다.
3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카드와 신한카드를 제외한 전 카드사는 10월(결제일 기준)부터 12월 사이에 리볼빙 이자의 첫 달 수수료를 면제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리볼빙 방식으로 카드를 결제하는 고객에게 첫 달부터 이자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 수수료 부과라는 지적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카드사들의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에 따라 시행시기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리볼빙 이자 수수료 면제는 신용판매 결제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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