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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도시락업체 냉동·냉장차량 의무화
입력2005-06-01 18:01:58
수정
2005.06.01 18:01:58
앞으로 아동 대상 도시락업체는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여름철 아동급식 위생관리를 위한 식중독 예방지침을 마련,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다만 도시락 제조업소의 위치가 도시락이 제공되는 아동 근처에 있어 부패 변질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 재량에 의해 냉동ㆍ냉장 차량을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취급 시설은 환기ㆍ방충시설 등을 갖춰야 하고 행주는 매일 열소독해야 하며 도시락 배달시 해당 아동이나 아동의 가족에게 직접 도시락을 전달하지 못할 경우 이웃이나 아파트 관리실 등에 맡기지 말고 반드시 회수하도록 했다.
지역아동센터 등의 급식소와 식당은 칼과 도마 등을 생선과 야채ㆍ육류 전용으로 구분해 사용해야 하고 바퀴벌레나 파리 등으로 인한 세균오염을 차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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