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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상장사도 '퇴출'

거래소, 내달 제도 도입 할듯

앞으로는 배임ㆍ횡령과 같은 경제 비리를 저지른 회사는 주식시장에 발을 못 붙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는 이르면 오는 7월 중 거래소 상장 규정을 개정해 상장 폐지 사유에 횡령ㆍ배임, 불공정거래, 분식회계 등과 같은 중대 경제범죄 연루 여부도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리 연루 여부만으로 퇴출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심사제도’를 통해 상장사 퇴출 여부가 결정된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일부 경영진의 반복적인 횡령ㆍ배임으로 회사의 존립이 어려울 경우 퇴출 대상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도입 초기에는 신중하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 경영진 조회시스템을 17일부터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부도, 횡령, 기소, 영업 양ㆍ수도, 감자, 관리종목 지정 등 15개 관련 공시를 기업별 또는 인명별로 일목요연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코스닥시장본부의 한 관계자는 “코스닥에서 횡령ㆍ배임 등 비리 혐의가 있는 특정인들이 상장사를 옮겨가며 동일한 행위를 되풀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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