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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많이 쓰고 야근 적게 하면 인사고과 잘 받아요"
입력2007-06-04 17:25:23
수정
2007.06.04 17:25:23
재경부, 지침 마련
‘잘 쉬어야 인사고과 잘 받는다.’
경제 총괄부처인 재정경제부가 직원들의 연가사용을 독려하고 초과근무는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인사방침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재경부는 ‘2007 통합성과 평가지침’에서 연가사용 및 초과근무 실적을 점수화해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연가는 9일 이상 사용하면 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8일 이상 0.8점, 7일 이상 0.6점, 7일 미만 0.4점 등으로 차등화해 연가를 많이 사용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31시간 이하면 1.0점, 31~40시간 0.8점, 41~50시간 0.6점, 50시간 초과 0.4점 등으로 초과근무는 많이 할수록 오히려 낮은 점수를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지난해 1일 최대 4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를 3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직원들의 불필요한 야근을 막고 근무시간 내 집중도를 높여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조직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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