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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사외이사 선임때 규정 위반"
입력2010-10-17 13:43:51
수정
2010.10.17 13:43:51
국민은행이 사외이사 선임 때 이사회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남(민주당)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2008년 9월 이사회의 사전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소집해 사추위 위원장 선임안과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은행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은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적발해 지난 8월 국민은행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국민은행은 또 2007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이사연봉지급 규정을 위반한 채 사외이사에게 3,300만원의 여비교통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국민은행은 2007년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특정기종과 관계가 있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이를 방치해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 의원은 “내부 규정을 어긴 채 선임된 사외이사가 제대로 경영진을 감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금융당국도 이사회 규정 개선과 함께 현재 규정이 잘 지켜지는 지도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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