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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우려땐 노조사무실 통제 적법"
입력2004-05-20 17:07:24
수정
2004.05.20 17:07:24
법원 , 대우車노조 패소판결
비록 노동조합이 노조활동을 위해 노조 사무실로 출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파업이나 시위, 시설점거의 우려가 다분할 경우 출입통제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일연 판사는 20일 대우차노조와 조합원 등이 “노조의 노조사무실 이용권리는 어떤 명목으로도 제한될 수 없음에도 경찰이 출입을 저지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법한 활동이 아닌 불법파업이나 시위를 위해 노조 사무실을 이용하려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공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권을 발동, 사무실 출입통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1년 2월 1,750여명의 대우차 정리해고자 발표 이후 부평공장에서 노조원들의 격렬한 시위가 이어질 당시 대우차 노조는 노조 사무실 등에서 정리해고된 조합원을 상대로 법률간담회를 개최하겠으니 사무실 출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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