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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안면기형도 장애인 인정검토
입력2002-06-24 00:00:00
수정
2002.06.24 00:00:00
복지부, 내년부터간질ㆍ안면기형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내년부터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직장암이나 대장암 등으로 항문이나 방광을 제거하고 인공항문이나 인공방광으로 생활하는 사람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범주 2차 확대 계획에 따라 간질환ㆍ폐질환ㆍ장루ㆍ안면기형ㆍ간질 등 다섯가지 질환자를 장애인에 포함시키기 위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 말 현재 등록장애인이 117만명에 머물고 있으나 이번 범주 확대가 이뤄질 경우 11만8,000여명이 추가로 장애인에 편입돼 장애수당ㆍ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범주는 지체ㆍ시각ㆍ청각ㆍ언어ㆍ정신지체 등 5개 유형에서 2000년부터 심장과 신장 환자, 자폐증 환자 등 5개 유형이 추가돼 현재 10개 장애 종류로 분류되고 있으며 장애 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나뉜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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