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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배당금으로 채무변제때 이자먼저 갚아야
입력2001-07-09 00:00:00
수정
2001.07.09 00:00:00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배당금이 채권 전부를 소멸시키는데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보다 이자나 지연손해금부터 우선 변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9일 모 금융기관이 연대보증인인 구모씨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또 다른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배당금으로 원금을 모두 변제한 뒤 피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가장 공평 타당한 경매 배당금의 충당방법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먼저 변제하고 원금을 변제하는 법정변제충당 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경우 경매 배당금으로 대출금의 지연손해금은 모두 변제돼 소멸됐기 때문에 피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모 금융기관은 D상사에 대출한 2,900여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배당금으로 원금을 변제한 뒤 대출금 지연손해금을 또 다른 연대보증인 구씨에게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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