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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점 판촉물 안전관리 부실
입력2001-06-27 00:00:00
수정
2001.06.27 00:00:00
유명 패스트푸드점에서 제공하는 판촉용 장난감 중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이 많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은 최근 7개 유명 패스트푸드점이 무료로 제공하거나 별도로 판매하는 장난감 20종을 수거해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유통 전에 반드시 정부 공인검사기관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작동완구 중 롯데리아(1종) 장난감은 검사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맥도날드(3종), 롯데리아(2종), 버거킹(1종), KFC(1종), 하디스(2종) 작동완구의 경우 안전검사는 받았으나 관련법규에 의해 낱개 제품마다 부착하도록 의무화된 합격표시(검 마크)가 부착돼 있지 않았다고 소보원은 덧붙였다.
한편 조사대상 완구의 안전성 시험 결과 파파이스(1종), 아메리카나(3종)의 제품은 일부 시험 항목에서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파이스 제품은 착색된 도료가 벗겨져 아이들이 입으로 빨 경우 섭취할 위험이 있었으며 아메리카나 제품은 분리ㆍ강도ㆍ겉모양 등 모든 기준에 부적합했고 특히 3세 미만의 아이들이 입에 넣을 경우 질식 등의 사고위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리콜 실시나 품질관리 강화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정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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