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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자' 17세 소년범에게 주민·호적등록 화제
입력2005-09-21 07:24:38
수정
2005.09.21 07:24:38
검찰 "보호자 없어 내보내 줄수도 없는 상황…취학·기수교육 지원"
검찰이 주민등록조차 돼있지 않은 소년범에게 주민등록 및 호적등록 절차를 밟아주고 있어 화제다.
21일 서울동부지검 등에 따르면 박모(17)군은 지난달 24일 오후 8시35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L마트 한 매장에서 유모(43.여)씨의 지갑을 몰래 훔쳐나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문제는 박군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거지 심지어 가족관계까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
박군은 경찰에서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았고 미혼모인 엄마와 둘이 살다가 형편이 어려워져 집을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박군과 함께 박군이 어머니 박모(45)씨와 살았다는 서울 구로구 개봉3동에 가서 집주인 전모(72ㆍ여)씨를 만났으나 `박군을 본 적이 있다'는 진술만 받아냈을 뿐 어머니 박씨의 소재는 알 수 없었다고 전했다.
박씨가 몇 달째 월 15만원인 집세를 내지 못해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
경찰은 박씨의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을 조회해 본 결과, 박군의 인적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았고 동사무소에서도 박군의 주민번호 조회가 불가능해 박씨가 아들 의 출생신고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군이 훔친 액수도 크지 않고 피해품이 회수된데다 어리고 반성을 하고 있어 박군을 내보내려고 했으나 박군을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바로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군의 딱한 사정을 놓고 고민하던 검찰은 우선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되 박군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주기로 했다.
한마디로 법적.사회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현재 `동부지검 범죄예방협의회'와 함께 박군의 출생신고 절차부터 밟고 있으며 주민등록과 호적등록을 마치는 대로 계속해서 취학과 기술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박군은 안양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가정생활과 교육정도 등에 대해 기초조사를 받으며 1차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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