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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달말 전자금융업체 실태조사

금융감독원은 전자화폐 발행이나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100여개 업체에 대해 이달 말부터 한달 동안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일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법적 규제근거가 없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을 앞두고 관련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감독ㆍ검사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전자금융업자의 재무상태ㆍ영업범위 등 일반현황은 물론 전자화폐 발행실적ㆍ전자금융서비스의 종류 및 제공방식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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