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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현금지급기ㆍATM기로 납부

오는 21일부터는 건강보험료를 은행의 현금지급기(CD)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건보료 납부 편의를 위해 직불카드나,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ATM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ATM에서 지로/공과금 메뉴를 선택한 뒤 건강보험증 번호나 전자납부자 번호를 입력하면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어 납부를 하고 영수증도 받을 수 있다. 하나ㆍ제주ㆍ광주ㆍ산업은행을 제외한 각 은행과 농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금융기관 영업시간중에 납부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서비스가 확대되면 휴일에도 납부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창구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ea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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