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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지하중계기 기술기준 완화
입력1998-10-21 16:01:00
수정
2002.10.22 05:23:25
지하 또는 대형건물에서 이동전화 통화가 한결 쉬워질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21일 이동전화 지하중계기의 출력을 상향조정하고 불필요한 전파제한 기준을 크게 완화화는 등 지하중계기 기술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번 지하중계기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지하중계기의 출력을 사용자용의 경우 2와트 이하에서 20와트 이하로, 사설용은 1밀리와트 이하에서 10밀리와트이하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또 지하중계기에 주파수선택특성과 감시기능을 갖추도록 한 기준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전파발사 제한기준을 기지국수준으로 완화했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중계기 생산업체들은 주파수선택 특성을 맞추기 위해사용했던 수입용 필터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져 제조원가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이동전화업체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지하 중계기를 구입, 보다 많은 장소에 고출력의 중계기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지하건물이나 대형건물에서 이동전화 통화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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