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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상습폭행 남편 실형선고
입력2000-07-27 00:00:00
수정
2000.07.27 00:00:00
김정곤 기자
아내 상습폭행 남편 실형선고경미한 정도지만 상습적으로 부인을 폭행한 폭력남편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11단독 성지호(成志鎬) 판사는 27일 혼수를 적게 해왔다는 등의 이유로 부인을 상습적으로 때려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1·무직)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7/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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