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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 사면 법감정 배치”
입력2004-01-19 00:00:00
수정
2004.01.19 00:00:00
최수문 기자
청와대가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추진하는 데 대해 법조계 인사들은 19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사면논의는 법 감정에 배치된다`며 일제히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서울지법 한 부장판사는 “판결이 확정 된지 한 달도 안 지난 사람을 사면한다면 국가기관의 기능을 처음부터 재고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더욱이 형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사면을 논의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법권 훼손”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또 다른 관계자도 “사면을 위해 정부가 개입, 대법원 상고를 취하토록 하는 등 방법은 너무 억지스럽다”며 “이번 사면논의는 정치적이라는 의혹을 피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의 한 간부도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뭐라 얘기하기 곤란하다”며 “하지만 사면권 행사가 자제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정략적으로 이용된다는 오해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선수 민변 사무총장은 “특검은 도입단계에서부터 정치적인 성격이 강했고 형식적으로나마 남북관계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사면을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그러나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사면논의는 법 감정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도두형 대한변협 공보이사도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사면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차제에 개헌을 통해 사면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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