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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료 연체 信不者자도 휴대폰 가입 할수 있다
입력2004-03-11 00:00:00
수정
2004.03.11 00:00:00
김문섭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신용불량자를 신규 고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F가 지난해 말부터 신용불량자를 고객으로 받아들인 데 이어 LG텔레콤도 3월부터 신규 가입고객으로 접수하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SK텔레콤은 지난 2002년 8월부터 신용불량자라도 신규 고객에 제한을 두고있지 않다.
다만 신용불량자가 휴대폰을 사용하자면 가입 초기에 단말기 비용과 가입비 전액을 일시불로 내야 한다.
신용불량자들은 그동안 신규 가입이 제한되는 바람에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등 적지않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통사들이 신용불량자 정책을 변경한 것은 정부 시책에 호응하는 한편 회사 입장에서도 사후 관리에 큰 부담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신용불량자라도 수십만원에 달하는 휴대폰 값을 한꺼번에 치르면서까지 가입할 정도라면 한두달 요금을 연체하고 다시 `블랙리스트`에 오를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게 이통사들의 판단이다.
실제 현재 정부가 구제를 추진중인 18만여명의 통신요금 관련 신용불량자도 대부분 휴대폰 할부금을 내지 못해 보증책임과 추심권한을 보유한 서울보증보험에 의해 신용불량자로 몰린 가입자들이다.
그러나 신용불량과는 관계없이 통화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해 이통3사의 공동 전산망에 장기 체납자로 등록되면 미납 요금을 치르기 전에는 어떤 이통사에도 가입할 수가 없다. 장기요금 연체자로 등록되면 이동전화는 물론,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정보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는 `정보통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된다.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작년말 현재 이동통신요금을 4개월 이상 내지 못한 장기연체자는 160여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용불량자 고객의 위험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1~2개월 통화요금 연체는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서울보증보험의 지급보증을 받아 휴대폰 등을 구입한 18여명의 신용불량자를 구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문섭기자 cloone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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