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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병 실명 계약자 사상최대 보험금 16억
입력2004-03-02 00:00:00
수정
2004.03.02 00:00:00
박태준 기자
희귀병으로 실명(失明)이 된 보험계약자가 질병 보험금으로는 사상 최대 금액을 지급 받게 돼 화제다.
삼성생명은 2일 희귀병인 `진균(곰팡이균)성 맥락망막염(체내의 진균이 수술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고열로 급속히 증식해 망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병)`에 걸려 두 눈을 실명한 김 모씨에게 `휴일재해장해 1급`을 인정해 매년 8,000만원씩 총 16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3월 월 보험료 8만9,000원의 종합재해보장보험인 `직장인 플러스 보험`에 가입한 후 최근 건설현장에서 무릎 골절을 당해 수술을 받은 후 실명됐다. 이 수술로 실명이 됐다는 인과 관계를 밝히기 어려워 자칫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삼성생명은 무릎 골절 수술 때문에 희귀병인 진균성 맥락망막염에 걸려 실명 할 수 있다는 안과 전문의들의 소견에 따라 재해사고로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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