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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점 계좌도 국내서 입출금 한다
입력2007-01-07 18:58:29
수정
2007.01.07 18:58:29
외환銀, 오늘부터 서비스
외환은행은 8일부터 국내에서도 해외지점에서 개설한 계좌의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있는 ‘해외지점계좌 국내입출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해외 상사주재원이나 교포, 국내 거주 외국인 등 외환은행의 해외지점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해외지점에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뒤 국내에서 여권을 제시하면 현지로부터 송금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자신의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입출금을 할 수 있다.
해외계좌 국내출금 한도는 1일 2만달러(중국ㆍ필리핀ㆍ인도네시아는 5,000달러)까지 가능하며 국내입금 한도는 국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
일본과 중국ㆍ홍콩ㆍ인도네시아ㆍ베트남ㆍ필리핀ㆍ싱가포르ㆍ영국ㆍ독일ㆍ프랑스ㆍ바레인ㆍ파나마ㆍ캐나다 등 18개 해외점포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2005년부터 국내외 지점간 네트워크를 전용망으로 연결해 해외에서 국내계좌의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해외계좌 국내입출금 서비스의 시행으로 양방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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