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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동국무역 인수 '청신호'

"독과점법 위반에 해당 안된다" 공정위서 긍정적 답변<br>인수땐 스판덱스부문 독점 기업으로 부상


효성이 동국무역 인수를 전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독과점 위반 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효성은 공정위로부터 독과점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희망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져 동국무역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섬유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12일 “효성이 동국무역 인수를 겨냥해 이미 공정위에 독과점법 위반 여부를 타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 걸림돌을 넘어선 만큼 동국무역 인수전에 본격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효성이 동국무역 인수에 관해 공정위에 사전 심의를 신청한 것은 양사의 주력인 스판덱스 품목의 독과점 가능성 때문이다. 효성이 동국무역을 인수할 경우 스판덱스 부문의 독점기업으로 부상하게 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동국무역은 스판덱스 물량(연 1만8,000톤)의 90% 이상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며 “내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어서 동국무역 인수에 따른 독과점 논란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효성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효성은) 이미 스판덱스 부문을 보유하고 있어 동국무역을 인수한다면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와 함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동국무역을 인수할 수 있는 곳은 효성과 휴비스 정도”라며 “하지만 휴비스는 삼양사와 SK케미칼이 양사의 폴리에스터 부문 구조조정을 위해 설립한 합작법인이라는 점에서 기업인수전에 뛰어들 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채권단 역시 효성의 동국무역 인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채권단의 한 고위관계자는 “동국무역은 스판덱스 부문과 폴리에스터 부문, 페트 칩 등 3개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어 이번주 중 일괄매각 또는 분할매각 등에 관한 논의를 벌일 계획”이라며 “하지만 효성은 스판덱스뿐 아니라 나머지 2개 사업부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인수 의향을 품고 있어 효성이 아니면 중국 등 제3국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오롱은 지난 2005년 스판덱스 설비 가동을 전면 중단했으며 태광산업 역시 최근 생산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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