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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동차전용도로 무단횡단 사고死 "운전자 책임 없다"
입력2007-07-16 16:59:13
수정
2007.07.16 16:59:13
김홍길 기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여 숨질 경우 100% 본인 과실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모(여)씨는 지난 2005년 9월 오전1시께 지방의 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 A승용차의 백미러에 부딪친 뒤 불과 10~20m 뒤에서 진행하던 B승용차에 다시 치여 숨졌다.
이씨 유족들은 A승용차와 B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났다며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A승용차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다고 판결하고 B승용차에 대해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했더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10%의 책임을 인정했으며 항소심서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씨가 B승용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B승용차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그 도로를 통행ㆍ횡단할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 의무는 없다”며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미확보의 잘못이 있다고 해도 사고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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