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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병역비리 수사
입력2007-08-24 17:23:30
수정
2007.08.24 17:23:30
서울지검, 국방부서 50여명 자료 넘겨받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오광수 부장검사)는 의무사관(군의관) 후보생 병역면제 비리 관련 의사 50여명의 자료를 최근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김홍일 3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병역비리 의혹이 있는 의사 수십명의 명단과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와 기초적인 확인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방부는 만 19세 때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판정받았던 의대생들이 몇 년 뒤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할 때 질병을 이유로 면제받은 비율이 일반 병사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을 발견하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국방부는 이들이 의학지식을 활용해 병역을 면제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의심이 가는 의사들의 명단과 자료를 대검찰청에 넘겼으며 이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현재 조사 중이다.
김 차장검사는 “아직까지는 조사 초기 단계로 소환 조사한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최재석 국방부 검찰단장은 “병역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장기간 면제자를 내사해 비리 개연성이 있는 사례를 검찰에 통보했다”며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병역처분 재분류 조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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