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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들이 고참 법관 인사에도 관여한다
입력2005-09-28 08:34:18
수정
2005.09.28 08:34:18
이 대법원장 취임 후 법원쇄신 노력 신호탄 될 듯
민간인들이 신규 법관의 임용은 물론 10년 이상된 고참 법관들의 인사에도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대국민 사법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28일 판사가 연임 신청을 했을 경우 대법원장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법관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토록 하는 내용의 판사 연임에 관한 규칙을 최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규칙은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를 강조해온 이용훈 대법원장의 취임 이후 처음 적용되는 것으로 다양한 법원 쇄신 노력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관인사위원회에는 대법관 3명, 법원장 2명, 고법부장 1명 외에 대한변호사협회 간부 1명, 시민단체 대표 1명, 대학교수 1명 등 외부인 3명이 참여해 법관의 연임 적격 여부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행 법원조직법상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임기가 만료된 판사는 대법관회의의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연임 결정시 사실상 대법원장이 전권을 행사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새로운 판사연임 규칙이 시행될 경우 대법원장이 장악해온 연임 심사권이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규칙에 따르면 법관인사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연임 심의 요청을 받으면 법원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또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임 적격으로 인정되는판사에 한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지만 심의가 불충분했다고 판단할 경우 법관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연임 부적격 판정을 받은 판사들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법관인사위원회는 연임 부적격 판단을 받은 판사에게 사유를 공개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주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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