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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천500만원 근로자 연말정산 사례
입력2004-12-02 13:06:22
수정
2004.12.02 13:06:22
홍길동씨는 올해 급여와 상여금을 모두 합친 총급여로 4천500만원을 받았다.
홍씨는 우선 1천37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받아 근로소득금액은 3천125만원이된다. 홍씨의 소득구간(3천만원 초과∼4천500만원 이하)에서는 '1천225만원+3천만원 초과액의 10%'의 근로소득공제 산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홍씨는 본인과 무소득 배우자 및 부양가족(자녀 2명-이중 한명은 6세 이하, 경로우대자 부모)에 대해 6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고 여기에 경로우대자 부친 150만원,모친 100만원, 6세 이하 자녀 100만원 등 35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는다.
또 국민건강보험료(전액공제) 30만원과 보장성 보험료(한도 100만원)로 100만원을 내 보험료로 130만원을 공제받는다.
배우자와 자녀의 치료비로 300만원을 썼다면 여기서 총급여의 3%(135만원)를 뺀165만원이 의료비(한도 500만원)로 공제된다.
신용카드로 1천500만원을 지출했다면 여기서 총급여의 10%(450만원)를 넘는 1천50만원의 20%, 즉 210만원이 신용카드 공제금액이다.
그리고 교육비 300만원, 주택자금 360만원, 기부금 50만원, 연금저축 240만원을공제받으면 홍씨의 과세표준(총급여 4천500만원-근로소득공제 등 총소득공제 3천900만원)은 600만원이다.
과표 600만원은 1천만원 이하인 만큼 기본세율 9%가 적용돼 54만원의 세액이 산출된다. 세액 54만원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50만원 이하까지 55% + 50만원 초과분의 30%) 28만7천원을 제외하면 홍씨의 올해 근로소득세는 25만3천원이 된다.
그동안 월급에서 총 60만원이 근로소득세로 지출됐다면 여기서 25만3천원을 뺀34만7천원이 홍씨가 내년 1월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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