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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인적용역 과세대상, 항공료등 실비 제외
입력2005-09-11 17:55:41
수정
2005.09.11 17:55:41
내년부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회계, 경영자문 등 전문 인적용역 과세대상 소득에서 항공료ㆍ숙박비ㆍ식비 등 실비는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유럽상공회의소ㆍ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을 통해 수렴한 외국인 납세편의 방안을 검토한 끝에 이런 방향으로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등 관련 세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나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제공 대가에 대해 과세할 때 항공료ㆍ숙박비ㆍ식비 등 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한다. 현재는 이들 경비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비거주자의 경우 세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미리 납부했다는 사실이나 과세미달ㆍ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하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원천징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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