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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수면중 질식사도 보험금 지급대상"
입력1998-10-16 17:00:00
수정
2002.10.22 10:56:37
술에 취해 잠을 자다 구토로 질식사한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林洙대법관)는 16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수면중 기도폐쇄로 숨진 경남 통영시 姜모씨 유족을 상대로 낸 보험금채무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는 姜씨의 사망이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대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약관의 외래사고에는 질병이나 체질적요인 등 신체결함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해 생긴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현대해상측은 상해보험에 가입한 姜씨가 지난해 3월 소주 두병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잠을 자다 구토로 기도가 막혀 숨진 뒤 유족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자 약관상의 지급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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