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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과 무역 분쟁때 상대국 법정 안서도 된다
입력2003-02-14 00:00:00
수정
2003.02.14 00:00:00
고광본 기자
우리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과 거래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대국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불편이 이르면 연내 해소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외교통상부 등 부처간 합의 아래 UN국제물품매매협약(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ㆍ일명 빈협약) 가입을 올해 내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에 가입할 경우 우리 기업은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 등 주요 협약가입무역국과의 물품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무역관행을 합리적으로 성문화한 협약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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