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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주민등 86명 "이중과세 부당"
입력2006-06-01 16:53:31
수정
2006.06.01 16:53:31
종부세 위헌제청 신청
타워팰리스 주민등 86명 "이중과세 부당"
종부세 위헌제청 신청…과세불복 심판청구도 10건 달해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타워팰리스 등 서울 강남 지역의 고가 아파트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취소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또 일부 종부세 대상자들이 정부에 종부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과세불복 심판청구를 국세심판원에 제기했다.
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주민 46명과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주민 20명 등 86명이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지난 2월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시에 종부세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가 다룰 수 있게 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종부세법은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내고 있는 재산세에 추가해 국세로 신설된 것인데 이는 동일한 과세객체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2번 과세하는 이중과세인데다가 미실현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며 "이는 헌법이 추구하는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종부세법이 세율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수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매우 높으며 이는 헌법이 추구하는 사유재산권 보장 및 공평의 이념,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해당 재판부에서 검토 후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하게 된다. 그러나 소송을 낸 주민들은 재판부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직접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혀 종부세를 둘러싼 위헌시비가 가열될 전망이다.
한편 국세청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1일 현재 총 10건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 취소 심판청구가 국세심판원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에 대한 불복 청구는 4월 중순 처음 제기됐으며 불과 2개월여 만에 불복 청구가 두자릿수에 이른 것이다. 지금까지 청구된 불복 심판은 500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력시간 : 2006/06/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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