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기업 회생 쉬워진다 ■ 2단계 기업환경개선 대책자금지원 금융기관에 '최우선 담보권' 인정하이닉스 구리공정 전환 허용·경유차 환경부담금 차등적용도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관련기사 공장 설립·입지 뭐가 달라지나 개선대책 특징 살펴보니… 벤처투자 금융 활성화 방안 인력난 해소 방안 기업 과세 뭐가 달라지나 눈길 끄는 이색 대책 도산관련 법제 글로벌 스탠더드化 [사설] 기업환경개선대책, 실천이 중요 앞으로 법정관리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의 '최우선순위 담보권(Super Priority)'을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관리지역ㆍ상수원ㆍ수자원보호구역 등의 공장ㆍ숙박시설 규제가 대폭 완화되며 그동안 일률적으로 부과돼온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제작 연도에 따라 차등 부과될 전망이다. 논란을 빚어온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도 유해물질 무방류를 전제로 허용된다. 정부는 25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총 105개 개선과제를 담은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2단계 대책은 지난해 9월 1단계에 이은 후속조치로 ▦중소ㆍ벤처 투자 활성화 ▦공장 입지 개선 ▦기업과세 합리화 ▦도산법 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단계 대책에서 정부는 법정관리 기업 등에 자금을 신규 투자할 때 회생 담보권에 우선하는 선순위를 인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법정관리기업에 융자를 해줄 경우 담보권이 후순위로 밀리게 돼 기존 채권단 외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막혀 있었다. 또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도산법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축 중인 건물도 저당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담보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공장ㆍ숙박시설 등의 입지규제 일환으로 관리지역ㆍ상수원보호구역ㆍ수자원보호구역 등의 건축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내 과밀억제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대기업 공장을 현행 컴퓨터 등 8개 업종에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기존 공장 부지를 아파트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게 지자체ㆍ중앙정부 협의하에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유해물질의 무방류 시스템을 갖추면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천이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어서 구리나 납 등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들어설 수 없으나 하이닉스가 유해물질을 방류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면 관련법 개정을 통해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도산법제 선진화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늦어도 내년 말까지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하이닉스 이천공장 문제는 회사에서 공식 제안이 접수되면 환경부에서 검토, 이른 시일 안에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7/06/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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