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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이상 식사등 공무원에 접대금지
입력2003-05-16 00:00:00
수정
2003.05.16 00:00:00
이상훈 기자
공무원들은 다음주부터 3만원을 넘는 식사대접이나 5만원을 넘는 경조사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보좌관실 등은 금액을 불문하고 일체의 접대를 받을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차관급 이상 공직자들은 언론에 공개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부패방지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과 부처별로 제정한 행동강령이 오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방위의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르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ㆍ선물ㆍ향응(허용기준 3만원 이하)을 받는 행위
▲직무 관련성 여부 및 직급에 관계없이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기준(5만원 이하)을 초과한 경조금품 수수
▲3만원을 초과한 화환ㆍ화분 수수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전별금ㆍ촌지 수수
▲관용차량ㆍ선박ㆍ항공기의 사적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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