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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경비원 퇴직금 21억 지급하라"
입력2000-05-28 00:00:00
수정
2000.05.28 00:00:00
김정곤 기자
"용역경비원 퇴직금 21억 지급하라"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이수형ㆍ李秀衡부장판사)는 2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관리를 맡았던 보화기업이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임금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퇴직금 정산금 청구권은 2년마다 갱신된 개별 위탁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그 가운데 일부 계약에 의한 청구권은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하지만 퇴직금 정산은 직원들이 원고 회사에 근무한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98년 10월 보화기업 대신 Y개발과 신규 경비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임금삭감에 동의하는 경비원들과 개별적으로 고용계약을 맺고 190여명을 정리해고했으며, 해고된 경비원들이 지난 3월 중노위로부터 『근로자들을 복직시키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내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중노위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5/2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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