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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사건' 24일 선고공판
입력2001-07-22 00:00:00
수정
2001.07.22 00:00:00
41조원의 분식회계, 10조원의 불법대출, 피고인34명 등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사건으로 꼽히는 대우그룹 분식회계 및 불법대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24일 내려진다.분식회계와 대출사기 등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된 ㈜대우와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등 4개 대우 계열사 전ㆍ현직 임원을 심리해온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선고공판을 열어 피고인들의 형량을 결정한다.
선고 대상은 장병주 ㈜대우 전사장 등 전현직 임원 19명과 4개 법인으로, 앞서 검찰은 장 전 사장 등 전현직 사장 7명에 대해 징역 12∼5년의 중형을 구형 했다.
이미 1심을 마친 대우통신 유기범 전 사장도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어 이들 역시 중형 선고를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대우가 해외불법차입 등 방법으로 영국내 금융조직 BFC를 통해 해외로 빼돌렸다는 25조원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한편 대우 관계자들이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책임을 미룬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해외에 체류중인 가운데 거취도 불분명해 대우그룹 붕괴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한동안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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