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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회사 납입분 안 내려다 90배 물어줘"
입력2005-06-01 11:12:39
수정
2005.06.01 11:12:39
회사가 계약사원을 국민연금에 강제로 가입시키지 않은 채 15개월치의 회사납입분 67만원을 내지 않으려다 90배 가량인 6천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최상열 부장판사)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체 가입기간의 3분의 2 이상 내지 않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김씨가 직장을 상대로 낸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입사 당시 국민연금 가입을 거부했고 회사도 국민연금에 강제로 가입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양측에 모두 책임이 있다. 뇌출혈로 쓰러진 김씨의기대 여명과 양측 책임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 직장에서 1개월치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후 의류회사로 직장을 옮겼으나 국민연금 가입을 거부한 채 15개월 간 근무하다 뇌출혈로 쓰러졌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하자 "직장이 국민연금에 강제로 가입시키지않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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