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정위, 5개 공기업 계열사 472억 부당지원
입력2003-12-29 00:00:00
수정
2003.12.29 00:00:00
권구찬 기자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등 5개 공기업이 2,700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통해 계열사들에 모두 472억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공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시공업체 등에게 거래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도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한국전력과 도로공사ㆍ주택공사ㆍ수자원공사ㆍ가스공사 등 5개 공기업 집단과 소속 자회사들에 대해 지난 9,10월 조사를 벌여 이 같은 부당지원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기업집단에 시정명령과 함께 27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은 자회사인 파워콤에게 배전 전신주 등 전기관련장비를 다른 사업자보다 40%가량 싼 가격에 임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총246억9,500만원을 부당지원했다. 도로공사는 계열사인 고속도로관리공단 및 고속도로정보통신에 시설유지ㆍ보수ㆍ도장공사 등을 비싸게 수의계약하는 방법으로, 주택공사는 건설관리공사에 부동산을 저가임대하는 방법으로 각각 220억2,700만원과 3억6,600만원을 부당지원했다. 수자원공사와 가스공사도 계열사인 경인운하ㆍ한국가스기술공업 등에 인력파견ㆍ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각 6,100만원과 7,1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최근 고등법원이 수의계약을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무혐의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공정위의 이 같은 제재가 법률에 어떻게 위반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공기업은 행정소송을 적극 검토중이다. 공정위는 대법원에서도 패소판결이 나올 경우 수의계약과 관련한 과징금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와 별도로 한전이 자사로부터 발주한 건설업체에 공사비를 일방적으로 깎거나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고속도로 카드판매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6개 공기업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도 함께 적발해 9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한전과 도로공사ㆍ주택공사 등 법 위반 규모가 큰 3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외에 법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명령했다. 또 대규모 부동산임대 등 내부거래를 공시하지 않은 한전 계열 남동발전과 가스공사 계열 가스기술공업에는 각각 5,000만원과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