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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순회 국세심판제도 도입
입력2004-05-31 18:20:40
수정
2004.05.31 18:20:40
오는 하반기부터 지방에서도 과세 이의신청을 낼 수 있게 된다.
국세심판원은 6월부터 지방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순회 국세심판제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역순회 심판제는 심판원이 지방을 순회하며 납세자로부터 증빙 수집, 의견진술 청취, 질문 및 검사, 현지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해 심판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제도다.
아울러 심판원은 지역순회 도중 3,000만원 미만의 소액 청구사건에 대해서는 심판 취소, 경정 청구 등의 결정도 내릴 예정이다.
심판원은 우선 부산ㆍ광주ㆍ대구에서 월 1회 지역순회 심판을 실시하고 운영 성과를 분석해 순회심판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02)2110-2477, 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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