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연립ㆍ빌라 안전진단, 새 기준 적용 받는다

연립ㆍ빌라 등 철근 콘크리트로 건립되지 않은 공동주택도 일반 아파트처럼 강화된 새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 받는다.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비(非)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의 안전진단 실시방법에 대해선 시ㆍ도 지사가 임의로 정하도록 돼 있다. 10일 서울시는 철근콘크리트로 건립되지 않은 공동주택도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바뀐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 재건축 허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 주택기획과 한 관계자는 “연립, 빌라, 단독주택 등도 재건축시에는 아파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건물평가를 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별도로 비 철근콘크리트 주택의 안전진단 방법을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새 기준에서 일선 시ㆍ도에 위임한 안전진단 보고서의 국가공인 기관 사후 검증 절차를 의무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보고서에 대한 사후 검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시는 안전진단 사전평가 혹은 시기조정 등을 할 때 보고서가 부실로 작성된 단지에 한해 국가공인 기관의 검증을 의뢰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일선 구에 이를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