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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 내년부터 3만원 싸진다
입력2004-06-14 17:40:28
수정
2004.06.14 17:40:28
특소세 폐지 따라 회원제골프장 15만원대 "대중골프장 수준"
내년부터 회원제 골프장의 특별소비세가 폐지돼 입장료(그린피)가 3만원 가량 떨어질 전망이다. 특소세가 폐지되면 현재 18만원 정도(주말 비회원 기준)인 입장료는 대중골프장 수준인 15만원대로 내려가게 된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지방세 감면과 연계해 폐지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연간 10만명 이상이 골프를 즐기러 해외로 나가는 통에 3,000억~5,000억원의 외화가 낭비돼 관광수지 적자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골프장 특소세가 폐지되면 연간 3,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들지만 해외 골프관광객들을 국내에 묶어둘 수 있어 그 이상의 수지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국세는 특소세 1만2,000원을 비롯해 특소세의 30%가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각각 3,600원, 특소세와 교육세ㆍ농특세를 합친 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 1,920원 등 모두 2만1,120원이다. 또 지방세에서는 취득세와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등이 지방자치단체별로 5배 안팎으로 중과세돼 골프장에 한번 갈 때마다 평균 3,000~5,000원을 내야 하며 체육진흥기금 3,000원도 세금과 별도로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 개정 특소세법이 시행돼 지자체들이 지방세 중과세를 면제하면 특소세와 체육진흥기금이 자동으로 폐지돼 골프장 입장료는 2만7,000~3만원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골프장 업계는 “관광수지 개선을 고려한다면 특소세 폐지를 지방세 감면과 연계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단계 더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가 골프장 입장료를 낮추려고 하면 환경단체 등이 반대하는 등 아직도 골프장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지방세 감면이 쉽지 않다”며 “특소세 폐지가 관광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면 지방세 감면과 연계하지 말고 특소세만이라도 빨리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 골프장 이용객은 1,512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5.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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