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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시 투자사업 감사결과 발표
입력1998-09-17 16:33:47
수정
2002.10.22 10:33:23
09/17(목) 16:33
감사원은 96년부터 98년 상반기중 서울시가 실시한 공원.녹지, 도로, 상수도 등 70여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감사에서 예산편성을 부적정하게 하는 등 총 51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3명을 징계조치토록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투자심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 동작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도 타당성이 인정된 색동공원 지하주차장 등 13개 사업은아예 예산편성조차 하지 않았으며, 성북도서관 건립 등 10개 사업은 투자심사대상인데도 심사없이 882억원을 예산에 편성했고, 마포자원회수시설 등 51개 사업은 투자심사없이 예산을 편성한 뒤 사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투자심사를 하는 등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아울러 도봉구 초안산근린공원 내에 골프연습장을 5개나 무더기로 허가해줘 소음과 이용차량 증가에 따른 민원을 야기시켰으며, 강남구 청담근린공원은 주택가 소규모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원면적의 20%를 골프연습장으로 허가해줬다.
특히 초안산근린공원은 지난 96년 수영장 체육관 등을 건립하기로 계획하고도 97년 2월 위조된 주민건의서를 근거로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을 변경해준 사실이 적발돼 도봉구 담당과장이 감사원의 징계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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