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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북한에 상표등록
입력2000-06-14 00:00:00
수정
2000.06.14 00:00:00
신세계, 북한에 상표등록지난 98년 '신세계''SHINSEGAE'2개 인정받아
신세계백화점 북한에 상표를 등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신세계(대표 구학서.具學書)는 지난 98년 7월 북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신세계」와 「SHINSEGAE」두종류의 상호등록을 인정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신세계의 상표등록은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던 지난 96년 북한내 사업진출이 필요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한국.중국.북한 변리사를 거치는 2년간의 작업 끝에 완료된 것이다.
신세계는 한국 국적의 기업이 북한에 직접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법인을 통해 우회 출원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세계는 북한에서 백화점 운영업 이외에 호텔운영업, 의류판매업, 상품진열업, 식당 운영업, 인재공급업, 소비재 관련자문 봉사업, 사진관 운영업 등 현재 신세계가 국내에서 운영중인 사업부문에 대해 광범위하게 등록했다고 덧붙엿다.
이에따라 신세계는 이번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경협이 활성화되는 대로 북한 진출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신세계는 상표 등록 때 북한의 상표등록 현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어 「신세계」와 「SHINSEGAE」「E-MART」등 세가지를 등록했으나, 미국의 소매업체인 K-MART가 먼저 등록 돼 있어 E-MART는 등록이 거부됐다. 신세계는 현재 「이마트」한글 상호로 재등록을 신청중이다.
이효영HYLEE@SED.CO.KR
입력시간 2000/06/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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