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법, 회사기밀 유출 배임죄 인정
입력2005-04-07 18:46:25
수정
2005.04.07 18:46:25
원심 깨고 유죄 선고
회사 기술정보를 빼내 유출시켰을 때 적용되는 업무상 배임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7일 회사 기밀을 빼내 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S사 전 직원 이모ㆍ유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하급심은 이들이 회사 기술을 빼낸 혐의(절도)만 인정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제품 규격이 표준화돼 있어 다른 업체들도 생산하고 있고 인터넷에 관련 기술이 공개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판결문에서 “배임죄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며 “회사가 피고인들이 퇴사할 때 연구를 중단했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연구를 재개할 수 있어 배임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S사에서 광통신부품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던 이씨 등은 지난 2000년 11월 퇴사하면서 관련 기술을 디스켓에 복사해 가지고 나와 자신들이 설립한 회사에서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항소심은 이들의 절도 혐의만 인정해 각각 벌금 400만원씩을 선고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