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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고법 어긴 신금대표 집유 선고
입력2000-11-22 00:00:00
수정
2000.11.22 00:00:00
신용금고법 어긴 신금대표 집유 선고
신용금고법을 어기고 대주주에게 출자자 대출을 해 준 신용금고대표에게 집행유예가선고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재윤ㆍ朴在允대법관)는 22일 출자자 대출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상호신용금고 전대표 방모(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아무런 담보도 없이 대주주에게 차명대출해 금고에 손해를 끼친 만큼 업무상 배임죄와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죄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씨는 전남 순천의 모 상호신용금고 대표로 있던 96년 5월~97년 12월 금고 대주주에게 10차례에 걸쳐 41억여원을 불법 대출, 금고측에 34억 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윤종열기자
입력시간 2000/11/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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